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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KADIZ 무단 진입,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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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9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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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자칫 우리의 영공까지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접국가간의 영해영공영토에 대하여는 엄연히 존중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인데, 중국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정부는 보다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중국의 잇단 KADIZ 무단 진입, 우리 군의 적극 대응 요

구 

문화일보, 2018. 5. 2일자                                                                                                                                                                                                                                                                                           홍성표 

아주대교수

 

 

 

중국은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진입하였다. 1월 29일에는 이어도 남쪽에서 무단으로 진입하여 울릉도 남방인근까지 북상 비행했다가 되돌아갔고, 2월 27일에는 중국군용기 1대가 이어도 남쪽에서 무단진입하여 강릉과 울릉도의 중간지점까지 북상 비행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우리의 영공에 근접비행하여 우리의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 대응하였다. 4월 28일에는 Y-9으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정찰기가 제주도와 이어도 사이로 무단진입하여 강릉과 울릉도의 중간지점까지 북상했다가 되돌아갔다. 

 

중국 군용기의 이같은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발생했었다. 지난해 1월 9일에는 중국군용기 8대가 이어도 인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하여 동해 인근까지 비행하였고, 12월 18일에는 중국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무단진입하여 4시간 가까이 비행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거쳐 중국 방향으로 회항했었다. 

 

중국은 이같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단진입 비행함으로써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반복적인 무단진입 비행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공에 대한 무단침범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가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진입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영공쪽으로 가까이 접근비행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 인근에서는 40마일까지 접근비행하였고 강릉 인근에서는 74킬로미터까지 접근하여 우리의 영공방위태세를 압박하기도 했다. 

 

원래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이나 또는 관련 국가간 합의된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느 국가가 영공방위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 공중공역이다. 1950년 미국이 처음 설정하여 선포한 이후 세계 20여개 국가들이 이같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적용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범위를 크게 넘어 설정되어 있고, 그 구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절차적 통제를 위한 국제적 법률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국가간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마찰과 갈등, 분쟁의 소지는 항상 존재해왔다. 실례로 2001년 4월 1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 1대가 긴급 발진한 중국전투기와 충돌하여 하이난다오 섬에 불시착한 사례가 좋은 예이다. 당시 양측의 주장은 상반되었고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해법으로 마무리 했었다. 

 

중국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비행에 대응하여 우리군은 신속기민하게 대응하였다. 무단진입이 포착될 때마다 우리 공군은 F-15K 또는 K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공해상에서 이를 발견하고 적정거리까지 접근하여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초계비행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한중 공군간 개설된 핫트라인 직통전화로 중국의 무단진입비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해상에서의 통상적인 비행훈련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관 중국당국의 보다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요구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절차상 사전 통보와 적아식별에 대한 절차 준수는 일반적인 항공기 운항상의 국제관례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같은 무단진입비행이 반복되다보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칫 영공침범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불의의 영공침범비행으로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기민한 대응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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