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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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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9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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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위해 독자적으로 우주자산을 이용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등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상 우주개발은 반드시 미래부와 사전 협의가 요구되어 군사위성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까다롭고, 모든 우주개발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군사용이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우주개발사업을 군이 주도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법적·도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내 우주개발사업의 추진환경에서 민·군간 기술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군 기술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한 자료는 2016년10월 필자 등이 작성한 방위사업청의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법·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보고서는 일반문서로 발간되었으며 인용된 모든 자료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만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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