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미 공군이 LRIP F-35A를 대항군 항공기(aggressor aircraft)로 사용하는 계획을 잠정 금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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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총장 |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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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법률)가 미 공군이 LRIP F-35A를 대항군 항공기(가상적기)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킴 ∎ 미 공군은 LRIP F-35A가 중국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위협을 정확하게 구현해 주는데 사용하길 원함 * LRIP(low rate initial production): 저율 초도 생산, F-35 개발 당시부터 생산연도에 따라 F-35A LRIP-1, -2, -3 등으로 불리고 있음. 양산 초기의 제작 항공기로 볼 수 있음. 미국은 미 공군이 보다 상세한 세부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는 록히드 마틴 사의 F-35A JSF(Joint Strike Fighter) LRIP 항공기를 대항군 항공기(가상적기, aggressor) 비행대로 활용하여 훈련하려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19.12.20. 제정)은 미 공군참모총장(현재 데이비드 골드페인 대장)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고 기존 대항군 항공기(가상적기) 비행부대의 현대화 전략을 보고할 때까지 미 공군이 F-35A를 가상적기 비행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계획서에는 F-35A 가상적기 비행부대의 잠정 위치를 포함해야 하며, 덧붙여 비행작전 요구를 충족할 만한 공중공간의 규모와 가용성을 갖추었는지 분석한 내용을 언급해야만 한다. 또한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춘 훈련장(사격장) 이 가용한지, 고급 위협훈련 연습을 유치할 능력은 있는지, 기본적인 군사기지 환경 요구를 충족하거나 최소한도로 변경이 되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계획서에 현재 18대로 편성된 가상적기 비행대대를 24대로 증편시켰을 경우에 예상되는 잠정 비용과 편익을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의회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기(IRST),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전술 데이터 링크체계, 위협시현 방해 장비(jamming pods)의 성능 개량과, 고도의 현실감 있는 가상의 적 위협을 제공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제반 성능 개량에 수반되는 비용과 적시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미 공군이 5세대 작전능력을 선점하려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국의 강대국에 앞서 고급한(진일보한) 대항군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가상적기(대항군) 비행대대(aggressor squadon): 군대 워게임에서 상대군(적군)으로 행동하게끔 훈련된 비행대대이다. 적의 전술과 기술, 절차 등을사용함으로써 현실감 넘치는 모의 공중전투를 가능하게 한다. 즉, 대항군으로서 적군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국군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실제 적국의 항공기나 장비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항공기가 차용된다. 공식적으로 이기종(異機種) 전투기(가상적기)가 사용된 것은 1968년 미 해군 전투기무기학교(일명 Top Gun School)에서 A-4 skyhawk 항공기로 Mig-17의 성능을 모의한 것이 최초이다. 미 공군은 애리조나 주 넬리스(Nellis) 비행기지에 첫 가상적기 비행대대를 두고 T-38 talon 항공기를 aggressor 항공기로 사용했다.
* 출처: Jane`s Defense Weekly,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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