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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 및 시행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5811
첨부 연구윤리_규정(별지).hwp

 본회 학술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회 학술지 `항공우주력연구`를 장차 등재학술지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였음.  2월 초순 정기이사회와 정기 대의원회의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탑재하였으며, 3월 1일부로 시행하니 일독을 권유함.

  제1장 총칙에 목적 및 적용대상을, 제2장에 연구자와 심사/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의식, 제3장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제4장에 후속조치로서 결과 통지, 재조사와 명예회복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음.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명확한 연구윤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각종 학술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기 바람.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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