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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발전협회 재경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선정
작성일 2008-07-07 조회수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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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재정경제부 공고 제2008-48호 : 2008.6.30)되었다. 지정기간은 2008.6.30일 부터 2013.12.31까지 이며 이후에는 지정기간을 갱신하면 된다. 이에따라 본 협회에 기부금을 납부한 단체 및 개인에게는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거 감면용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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